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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법 국회 통과, 핵심 변화 분석

by 특이한 복지 202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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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가 2025년 12월 2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되었습니다. 논의 시작 15년 만의 결실로, 2026년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면진료 원칙과 의원급 중심 운영이 핵심이나, 민간 플랫폼 역할과 의료 민영화 우려는 여전합니다.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5년 논쟁의 마침표

드디어 비대면진료가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의료계의 반대와 안전성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었으나, 15년 만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통해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했고, 이는 제도화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끝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기존 시범사업을 개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이 남긴 명과 암

지난 5년 9개월간의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약 492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며 편의성을 입증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부작용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약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처방의 약 32.4%가 대리처방으로 의심되었고,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초진 환자 비율도 80%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탈모나 여드름 치료 같은 비급여 처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제도가 꼭 필요한 환자보다 미용 목적의 약물 처방 창구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단계 해제 이후 의원급 중심 재편과 월 진료 건수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4대 원칙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기본 골격으로 합니다. 첫째,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됩니다. 셋째,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를 위주로 운영됩니다. 넷째, 비대면진료만 전문으로 하는 전담 기관 운영은 금지됩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벽지 거주자,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약 배송과 병원급 진료가 허용됩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은 차단되며,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전자처방전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플랫폼 전쟁과 민영화 논란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민간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개정안은 민간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이 영리를 추구하며 과잉 진료를 유도하고, 결국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 플랫폼 구축 조항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남게 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민간 보험사들이 중개업에 진출할 경우, 의료 데이터 독점과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반면 산업계는 의약품 도매업 금지 등의 규제가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고, 이른바 '약국 뺑뺑이' 문제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의 과제

법적 기틀은 마련되었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구체적인 대상 환자의 기준이나 지역 제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계는 자율 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남은 기간 동안 공공성과 산업 육성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 잡힌 세부안을 마련하느냐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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