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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방법 + 양식 다운로드

by 특이한 복지 202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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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직장인이 회사와 맺은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며 퇴사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이 요구하는 형식·시기를 갖춰야만 향후 분쟁을 막고 퇴직금·실업급여 등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법적 효력, 필수 작성 항목, 제출 타이밍, 회사가 수리를 거부할 때 대응법까지 한 호흡에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의미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문서’로 밝히는 공식 행위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해 회사가 인수인계와 후임자 채용 시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사 30일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를 보호하며 계약을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핵심 구성

사직서 서식은 자유로우나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수신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처럼 회사와 대표를 정확히 적습니다.

둘째, 발신인란에는 부서·직위·성명·연락처를 기입해 본인을 명확히 식별합니다.

셋째, 사직 의사는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처럼 간단명료하게 작성합니다.

넷째, 퇴사 예정일을 날짜로 딱 잘라 적어 인사팀이 후속 업무를 준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일과 자필 서명을 넣어 제출일·본인 작성 사실을 증거로 남깁니다.

회사와 개인의 품격을 지키려면 불만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아야 합니다.

제출 시기와 절차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퇴사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속 상사에게 구두로 먼저 의사를 알리고, 인사 담당자에게 서류 두 부를 건넨 뒤 한 부에 수신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분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지만, 발신·수신 기록과 읽음 확인 메일을 저장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출 후 인사팀으로부터 접수 확인서를 받으면 퇴직금 정산 일정·연차 소진 현황을 다시 확인하고, 인수인계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십시오.

회사가 수리를 거부할 때

인력 공백이 큰 부서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30일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이나 수신 확인 이메일로 제출 사실을 남기고, 인수인계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성실히 협조했다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한다면, 민법 규정과 실제 인정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직서 제출이 끝났다면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일정을 확인하고, 개인 PC·공용 서버에 남은 파일을 정리해 보완 사고를 예방하십시오. 마지막 출근 날까지 인사·총무팀과 소통하며 퇴직금·실업급여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면 좋습니다.

 

사직서는 회사 생활의 마지막 문서이자 다음 커리어의 첫 시작점이 됩니다. 깔끔하고 정확한 작성‧제출을 통해 좋은 이별을 마무리하신다면, 다음 직장에서는 더 넓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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