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용적률 건폐율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율이 건물의 밀도와 높이를 결정하며, 재산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의 정확한 의미와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차지하는 1층 바닥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주어진 땅에 건물을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건폐율 상한이 50%라면, 1층을 최대 50평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평은 빈 땅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빈 공간은 조경, 주차장, 도로 등으로 활용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 사이의 간격, 즉 동간 거리가 넓어집니다. 이는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또한 녹지 공간이 많아져 주거 환경이 쾌적해집니다. 반대로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값, 즉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이는 건물을 얼마나 높게 쌓아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100평의 땅에 용적률 상한이 300%라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는 건물의 총 바닥 면적 합계를 3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건폐율 50%를 적용해 1층을 50평으로 지었다면, 300평을 채우기 위해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이 고층화되고 세대수가 많아집니다. 토지를 그만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용적률은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개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정부는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각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로 관리됩니다. 아파트가 많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300%까지 허용됩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이 규제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 지표, 용적률
아파트 재건축 투자에 있어 용적률은 사업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을 비교합니다. 현재 용적률이 낮을수록, 즉 법적 상한까지 여유 공간이 많을수록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남은 용적률만큼 아파트를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분양 수익이 많아지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분담금 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낡은 저층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남아있는 용적률'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