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3.2%에서 16.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퇴직연금(IRP)과 조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저축 상품입니다. 동시에 정부가 지원하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국가가 납입액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상품 자체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2023년에 400만 원에서 확대되었습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합산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상품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IRP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은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계좌는 과세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과 환급액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구간에서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최대 환급액은 118만 8천 원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이 내야 할 산출세액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산출세액보다 공제액이 크다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최적 조합
많은 근로자가 두 상품의 납입 순서와 비율을 고민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전략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IRP에 비해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페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해지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동성을 고려해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후, 여유 자금으로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ISA 만기금을 활용한 추가 공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만기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이전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전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을 완료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ISA 자체의 비과세 혜택과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를 결합하는 강력한 절세 전략입니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
연금저축 혜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완성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액공제 혜택의 환수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세금 전액을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세 16.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입니다. 최악의 경우 원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급하다면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