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매년 복잡한 서류 작업으로 고생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국세청이 마련한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일일이 서류를 챙겨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025년 더욱 편리해진 인증 방식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일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제외 대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서류 작업에서의 해방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해마다 챙겨야 할 증빙 서류는 왜 그리 많은지, 혹시나 빠뜨린 것은 없는지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넘겨주는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자료를 출력해서 회사에 내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쉬워진 접근성
이 서비스는 도입 이후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연말정산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귀속 정산에서는 무려 27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누렸습니다. 올해는 문턱을 더 낮추었습니다. IT 기기 사용이 낯선 고령자나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인증 수단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외에도 휴대폰 문자 인증 방식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회사의 역할
회사는 2025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을 진행할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담당자분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전년도 명단을 불러오거나 엑셀로 업로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하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역할
회사가 명단을 등록했다면 이제는 근로자가 나설 차례입니다. 근로자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 사이에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터치 몇 번이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 동의를 마쳐야만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로 안전하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편리한 제도지만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서비스에 처음 포함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등은 일괄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내려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정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자료를 넘겨준다고 해서 공제 요건까지 검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괄제공되는 것은 말 그대로 간소화된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지출이 실제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는 되지만 저축성 보험료는 안 되는 것처럼 세세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무리
회사는 내년 1월 20일까지 최종 확정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내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영수증 수집과 풀 칠, 스캔 작업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일정과 제외 대상을 잘 숙지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차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 담당자는 11월 말까지 명단 등록을, 근로자는 1월 중순까지 동의 절차를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이 편리한 제도를 십분 활용하여 2025년 연말정산은 스트레스 없이 웃으면서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