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중지 대체입법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고 있다. 최근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현황을 2025년 7월 기준으로 종합 정리한다.
서론: 2025년 여름, 아직도 공백 상태인 법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했으나, 시한 내에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여름, 여전히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 채 남아 있고, 새로운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여성계와 의료계, 법조계는 반복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부족, 정치권의 입장 차이, 종교적 반대 등의 이유로 논의는 계속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 2025년 7월 17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관련 대체입법이 발의되며 이슈가 재점화되었다. 이번 발의안은 임신중지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의료상 절차와 상담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입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다시 유예된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금까지의 경과를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체입법이 필요한 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단순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보호 간의 조화를 국가가 입법을 통해 정립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현재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낙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이 조항들이 여전히 법전상 존재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보험 적용이 불가하거나 병원 자체 판단으로 시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입법 공백이 낳은 가장 큰 문제는 ‘의료 현장의 불확실성’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법적 기준이 없어 진료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병원 내 진료 지침이나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같은 상황에서도 병원별로 해석이 다르고, 여성 환자는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설명·동의 과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청구 문제로 인해 환자는 고액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여전히 위헌 상태의 조항이 ‘존재하는 척’하며 남아 있다는 법적 모순이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과도 충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아무런 제재나 대안 없이 공백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국가의 입법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법을 믿고 따르려는 시민과 의료인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2025년 7월 기준 입법 진행 현황
2025년 7월 현재 국회에는 임신중지 관련 입법안이 총 4건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7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임신 14주 이내 자율 허용, 14~24주 이내 상담 및 숙려제 적용, 그 외 특정 사유에 한해 허용하는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판단 기회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시술 기관 자격과 시술 방식, 후속 상담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도 마련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원입법과의 충돌 우려로 내부 조율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준비 중인 초안은 보건의료법과 모자보건법 개정까지 연계한 형태로, 상담기관 지정,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공공관리 강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과 여성단체의 반대, 실효성 논란 등으로 본격 제출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일정은 2025년 9~10월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병합 심사 후 본회의 상정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특정 조항(예: 숙려제 강제성, 주수 기준, 특정 사유 제한 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최종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의원 임기말에 가까워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파 간 주도권 다툼 속에 입법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요약
현재 입법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조건이다. 여성단체는 상담이나 숙려제와 같은 제도를 '사실상 규제 장치'로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상담이 공중보건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이와 별도로, 법률과 현실 간 괴리를 문제 삼으며 시술 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시술 가능 주수, 병원급 이상 지정 여부, 사후 진료 기준 등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책임 회피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모자보건법 개정’과의 연동 여부다. 현재까지 낙태 시술은 모자보건법에서 ‘유산유도’라는 이름으로 일부 인정되어 왔지만, 해당 법 자체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여성계는 모자보건법이 출산 장려 중심인 만큼, 임신중지를 독립된 권리로 다루기 위해 별도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일부 정당은 숙려제와 상담 제도, 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정당은 이를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하며 ‘완전한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이런 갈등 속에서 중도 입법이 현실화되더라도 향후 시행령, 가이드라인, 예산 편성 등에서 다시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법 지연의 사회적 영향
입법이 계속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은 실질적으로 ‘무법 상태’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 측은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임신중지 시술을 회피하거나, 과도한 행정 절차를 요구해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특히 지방의 중소 병원이나 산부인과에서는 인력 부족과 의료 사고 책임 회피 등의 이유로 시술을 아예 중단한 경우도 많다.
여성 건강권에 대한 사각지대도 커지고 있다.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합법성과 시술 가능 병원 정보를 찾지 못해 비공식 루트에 의존하거나, 해외 원정 시술을 고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정서적·심리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정보 접근성 부족은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다. 공식적인 교육이나 상담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인식이나 오해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할 공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결론 및 향후 과제
임신중지 대체입법은 단순히 한 조항을 고치는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국가의 공공보건 의무,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가치 충돌이 총체적으로 얽힌 구조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부분적인 절충을 담고 있지만, 각 이해 주체 간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최종안 도출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이제 입법까지 남은 관문은 입법심사소위, 정기국회 본회의, 시행령 마련의 3단계다. 각 단계마다 윤리적, 실천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만들 필요도 있다.
정치권이 사회적 논의의 물꼬를 트고, 충분한 토론과 절충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번 입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성숙의 증표가 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윤리적 쟁점과 인권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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