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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개념, 계산법 총정리

by 특이한 복지 2025.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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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근했을 때 받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가를 못 갔을 때 받는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지 모를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숨어있는 내 돈 찾기의 시작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다양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이 그 범위를 점점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도 조건만 맞으면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기준

어떤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기성입니다. 정해진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달 주는 것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로 주더라도 미리 주기가 정해져 있다면 정기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일률성입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주거나, 혹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직급이나 자격증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정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업적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특정 목표를 달성해야만 준다거나, 근무 실적이 좋아야만 준다면 고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판례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재량으로 주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서 통상임금에서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도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실전 계산과 내 권리 찾기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내 월급 항목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내 통상 시급이 나옵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시급이 바로 모든 수당의 기준점이 됩니다.

 

만약 계산해 보니 덜 받은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턱대고 화를 내기보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그리고 상여금 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그 후 회사 내 인사팀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말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망설이지 말고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임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주로 퇴직금 산정에 쓰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고정급 성격으로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노동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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