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폐지, 고용노동부, 이재명, 노동개혁, 근로시간 등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포괄임금제 폐지를 둘러싼 정부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상반기 입법화를 목표로 포괄임금제 금지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 착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직장인 78%가 찬성하는 이 변화가 실제 노동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근로자의 초과 근무 시간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야근을 하더라도 이미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추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월 80시간을 초과 근무해도 약정된 금액만 받게 되므로, 기업이 이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무제한으로 부리는 '공짜 노동'과 '노동 착취'의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임금은 고정되어 있어 사실상 임금 삭감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폐지 여론과 정부의 결단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무려 78.1%가 포괄임금제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10명 중 8명이 이 제도의 불합리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 실제 초과근로를 하고도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절반에 달했으며, 그 주된 원인이 바로 포괄임금제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정부도 칼을 빼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026년 상반기까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업무보고에서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의 입법 가속화와 사법부의 변화
국회에서도 제도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엄격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이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셈법을 흔들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기존의 포괄임금 계약으로는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영계의 우려와 변화될 미래
경영계는 인건비 상승과 관리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야근이 잦은 업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개개인의 출퇴근과 휴식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창의적 업무가 주를 이루는 IT나 게임 업계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지만, 기업이 생산성을 이유로 성과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하거나 근무 시간 내 업무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단순한 임금 체계의 변화를 넘어 한국 사회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이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