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핵심 절세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주요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환급 세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측 결과를 통해 남은 기간(10월~12월) 동안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리거나 줄일지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 및 이용 경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핵심 절세 도구입니다. 보통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1. 예상 세액 미리 확인하기
- 현재까지의 지출 내역 확인
- 예상 납부 세액 계산
2. 이용 경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다음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남은 기간 전략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공제 항목에 집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소득공제 극대화 전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 총 급여의 25%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25%)**까지는 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0원입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 남은 기간 전략:
- 25%를 아직 못 채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25% 기준을 빠르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율 등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 25%를 이미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공제율이 훨씬 높은 **체크카드(30%)**나 현금영수증(30%) 사용을 늘려 공제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특정 지출 공제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의 지출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지출 계획이 있다면 남은 기간에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세액공제 활용 전략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연금저축 + IRP):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최대 900만 원 한도)에 대해 최대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여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라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연간 월세액(최대 1,000만 원 한도)의 **최대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미리보기 단계에서 조회가 안 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자료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누락 주의 항목:
- 신생아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 (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부양가족은 나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와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적인 지출과 공제 항목 보완을 통해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