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맞춰 교육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6월부터 강화된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이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변화된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무를 채우는 형식을 넘어 우리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고위험 업종은 1인 이상이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규정 변화로 교육 주기가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직과 판매업 근로자는 반기당 6시간 이상, 그 외 현장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건강 관리법과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이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하니 교육 자료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에는 관련 법령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피해자 구제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나 구성원이 특정 성별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미실시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직원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아야 합니다.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차별 금지 내용을 다룹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간이 교육이 가능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강사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접목한 체험형 교육도 가능하니 직원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업무상 고객이나 직원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취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과 외부 위탁업체 직원까지 정보를 취급한다면 모두 연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지만, 만약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훨씬 무거운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무료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유출 사례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엄밀히 말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과 조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산업안전교육이나 성희롱 예방교육 시 함께 묶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괴롭힘 금지 행위와 신고 절차를 명확히 교육하여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 시 주의할 점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완료해야 하며 전년도 기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 증빙 자료와 훈련 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자체 교육을 했다면 참석자 전원의 서명과 교육 사진을 꼭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꼼꼼한 교육 관리를 통해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