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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완벽 정리

by 특이한 복지 2026.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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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됨에 따라 선정 기준과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82만 원대로 상향되었으며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최대 36만 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소득공제 연령 확대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달라진 2026년 수급자 기준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1인가구가 전체의 35%를 넘어서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256만 4,262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모두 올랐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82만 556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 교육급여는 128만 2,131원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전년 대비 생계급여 기준이 5만 5,000원 이상 오르는 등 전반적인 지원 폭이 넓어진 결과입니다.

청년 소득공제 확대와 의료급여 기준 폐지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과 의료급여 부분입니다. 기존 29세 이하에게만 적용되던 청년 소득공제가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금액 또한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본 30% 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 혜택이 커지면서 청년들이 근로 활동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부모나 자녀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 산정 방식과 자동차 기준의 완화

수급자 선정 시 중요한 재산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은 7,700만 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총 1억 4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 재산 부담이 줄어듭니다. 까다로웠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받습니다. 생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한 1인가구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길이 열렸습니다.

주거급여 혜택과 신청 절차 안내

주거비 부담이 큰 1인가구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금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급지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다릅니다. 서울인 1급지는 최대 36만 9,000원을 지원하며 경기와 인천인 2급지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이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탈락 시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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