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계속해서 운전대를 잡아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갱신 기간 기준이 연도에서 생일로 바뀌면서 연말 혼잡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달라집니다. 과태료 부과와 면허 취소를 피하기 위해 달라지는 제도와 준비물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표지판을 놓칠 수 있고 청력이 약해지면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70세 미만이라면 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026년부터 생일 기준
2026년 4월 2일부터는 갱신 기간 산정 방식이 기존 연도 기준에서 생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는 12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해서 연말마다 경찰서와 시험장이 매우 붐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총 1년 동안 갱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5일이라면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 사이에 여유 있게 방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갱신 기간은 면허증 앞면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종류와 나이별 갱신 주기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이후 취득자는 기본적으로 10년 주기가 적용되지만 고령자는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75세 이상은 인지 선별 검사도 필수입니다. 1종 대형이나 특수 면허 소지자, 그리고 한쪽 눈 시력이 없는 1종 보통 소지자도 안전을 위해 5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2종 면허라도 70세가 넘으면 1종과 동일하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항목과 합격 기준
적성검사에서는 주로 시력, 청력, 색채식별 능력을 확인합니다. 1종 보통의 경우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눈의 시력도 0.5를 넘어야 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교정시력도 인정됩니다. 청력은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보청기 사용도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6천 원에서 7천 원 수준이며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과태료 주의사항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종 보통이나 69세 이하 2종 갱신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기존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매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특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되어 처음부터 시험을 다시 봐야 하므로 기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