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지원1 2025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도 가능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많은 제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2자녀 이상도 다자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나 주택 특별공급, 국가장학금 등 일부 핵심 혜택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니, 지원받고 싶은 제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광주 등은 2자녀 기준도 많고, 부산·성남 등은 3자녀 기준이 남아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니 참고하세요. 다자녀 혜택 총정리출산·육아·교육 지원출산 후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태아 1명당 10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산후.. 2025.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