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되었습니다. 유빈아카이브는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학습자료 공유 채널입니다. 이번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 교재·강의 공유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운영자는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25년 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전격 폐쇄했습니다. 이 채널은 수년간 유명 학원 강사의 유료 교재와 강의, 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무단으로 공유해 온 곳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공유 자료는 무려 1만 6천여 건에 이르며, 이용한 회원 수는 3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채널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경찰은 공범 및 자료 유포 경로를 추가 수사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규모 상습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무엇이 불법인가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복제는 저작물을 형태를 불문하고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배포는 복제물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공중송신은 인터넷·메신저 등을 통한 전송 행위를 말합니다. 학원 교재, 강의, 모의고사 문제집은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다운로드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받기만 했을 때의 법적 경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냥 받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적이용 복제 예외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불법 사본임을 명백히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 강의나 교재가 무료로 공유되는 경우, 대부분 이용자는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보아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판례와 유권해석에서도 ‘불법임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사적이용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송·재유포의 고위험
받기만 하는 것도 법적 위험이 있지만, 재전송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받은 자료를 다른 채널이나 대화방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하는 경우는 공중송신 또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렌트와 같은 P2P 방식에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거의 확실히 성립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구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저작권 침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손해액이나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중 판매가 3만 원인 교재를 100명이 불법 이용했다면, 실제 피해액은 30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최대 3배, 즉 900만 원까지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출판사·저작권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은 침해 건수, 영리 목적 여부, 재유포 횟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심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응 가이드
첫째, 불법 자료는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휴대폰·PC·클라우드에서 모두 제거하고, 단톡방이나 채널에 공유했던 기록도 삭제합니다. 이 과정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추가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둘째, 재유포나 업로드 이력이 있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거나 연락을 받았다면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초기 진술이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아직 수사 전 단계이고, 본인의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임의 제출’ 또는 ‘자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수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변호사와 사전에 논의하여 자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조기에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상 처벌 불원’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합의금 지급 후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법 공유(유포)방 '유빈아카이브' 폐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12문체부보도자료_국내 최대 학습 교재 텔레그램 불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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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경각심
‘유빈아카이브’ 사건은 불법 자료를 제작·배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를 단순히 이용한 사람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편의 때문에 불법 자료를 취득·공유하는 것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경로를 통한 자료 이용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창작자와 교육산업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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