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컨드 홈 1주택 세제특례가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인정 주택가액 상한도 높아집니다.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곳이 새로 포함되며,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도 상향됩니다. 내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도입부 — 왜 지금 ‘세컨드 홈’인가
지방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컨드 홈’ 제도를 손보겠다고 알렸습니다. 세컨드 홈은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혜택을 적용받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핵심은 지역과 금액 기준입니다. 어디에서 사느냐, 얼마짜리를 사느냐에 따라 세제 특례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이번 조정은 대상 지역을 더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인정 상한을 현실화해 지방으로의 이동·체류 수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정책 핵심 —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
첫째, 지역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세컨드 홈 특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되는 성격이 강했는데, 여기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일부가 추가됩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인정 주택가액 상한과 취득가액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 4억 원 기준을 9억 원 수준으로, 취득세 특례의 기준 취득가액 3억 원을 12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제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가격 기준 상향은 “현실화”에 방점이 찍혀 있어, 실수요자가 지방에서 두 번째 집을 마련할 때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례지역 어디? — 새로 포함된 9곳의 의미
이번에 세컨드 홈 특례 대상으로 새롭게 거론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강원도의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의 익산, 경북의 경주·김천, 경남의 사천·통영입니다. 관광·교육·산업 인프라가 혼재한 지역들이 포진해 있어 세컨드 홈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만한 곳들입니다. 특히 강릉·속초·통영처럼 관광 수요가 견조한 해안권과, 경주·김천처럼 산업·관광 복합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는 세컨드 홈의 실거주와 체류형 소비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 내 관심지역은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정책 목적이 비수도권의 생활 인구 확충과 건설·부동산 수요 회복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1주택 특례가 유지되나 — 적용 세목과 기본 원리
세컨드 홈 특례의 요지는 “추가로 한 채를 더 사더라도 세법상 1주택자의 혜택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가 유지되는 것이 핵심이고,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 1주택자 취급을 유지하도록 한 틀을 의미합니다. 재산세 역시 1주택 세율 구조를 적용받는 효과가 이어집니다.
결국 ‘어디에서 사느냐’와 ‘가격 기준을 충족하느냐’가 특례 유지의 관건입니다. 반대로 이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또 한 채를 추가하는 상황이거나, 동일한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번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가 ‘1주택자 중심의 지방 체류·정주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변경점 — 표로 정리하는 기준 상향
구분 | 종전 기준(인구감소지역 중심) | 변경·보완 방향(발표) |
---|---|---|
특례 인정 주택가액(공시가격) | 4억 원 | 9억 원 수준으로 상향 |
취득세 특례 기준 취득가액 | 3억 원 | 12억 원 수준으로 상향 |
취득세 감면 한도 | 최대 150만 원(한시) | 기준 유지 가능성, 구체 한도는 고시·지침로 확정 |
표의 기준 상향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며, 관심지역 확대분은 “특례 적용 지역의 추가”에 방점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세부는 시행령·고시 등 후속 절차에서 확정되는 만큼, 계약 전 최신 공고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 — 내 케이스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납세자가 경북 경주에 공시가격 8억 원인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경주는 이번에 특례 대상에 추가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입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계획이 없더라도, 세컨드 홈 특례가 적용되면 세법상 1주택자 지위에 준하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가능성이 유지되고, 보유 중인 해에는 종부세 1주택자 기본공제 체계를 적용받는 방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이미 서울과 수도권에 각 1채씩 보유해 2주택자인 사람이 경주에 한 채를 더하면, 이번 특례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 취지는 ‘1주택자’의 지방 체류·정주를 북돋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강릉·속초 등 해안권 도시의 공시가격이 상향 기준에 근접해 있는 주택을 검토한다면,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상향이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이 관심지역인지 감소지역인지, 관심지역은 특례 대상 확대로 동일 세목 적용이 가능한지, 가격 기준은 동일하게 보는지 등은 실제 시행문서로 재확인해야 리스크가 없습니다. 계약 전 관할 지자체·세무서 또는 국세 상담 채널을 통해 구체 항목을 점검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광역시 제외, 동일지역 추가 매수 등
첫째, 광역시 내의 일부 관심지역은 이번 세컨드 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광역시라는 이유로 정책 목적상 우선순위에서 비켜난 것입니다.
둘째,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경우에는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다변화’와 ‘생활 인구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맞추기 위한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추가 매수하면 이번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도는 어디까지나 “1주택자”를 위한 선택지를 열어 두는 구조입니다.
넷째, 공시가격과 취득가액 기준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공시가격은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의 인정 상한 판단에, 취득가액은 취득세 감면 판단에 주로 쓰이는 잣대입니다.
'수도권 쏠림' 해법 될까···정부, 세컨드홈으로 지방 살리기 나섰다
[서울경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v.daum.net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
지금 보유 주택 수와 보유 형태가 1주택인지부터 다시 봅니다. 추가로 매수하려는 지역이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금번에 포함된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 중 하나인지 행정구역 단위로 확인합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구감소지역 상향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취득가액이 취득세 감면 기준 이내인지 계약서와 공시자료로 교차 검증합니다. 광역시 여부, 동일지역 추가 매수 제한,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의 제외 규정 등 핵심 배제 요건을 특별히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시점이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에 연동되므로 잔금일·등기일 기준으로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나 관할기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핵심만 정리합니다. 세컨드 홈 특례는 1주택자가 비수도권 특정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살 때도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을 올려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키웠습니다. 다만 광역시 내 관심지역 제외, 동일 감소지역 내 추가 매수 제외, 2주택 이상 보유자 제외 같은 배제 조건이 존재하며, 실제 적용은 후속 고시·시행을 통해 확정됩니다.
내 상황에서 유리한지 확인하려면 보유 주택 수, 매수 지역의 법적 지위, 공시가격·취득가액, 적용 시점을 반드시 교차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누가 유리하고 무엇을 더 살펴봐야 하나
이번 세컨드 홈 확대는 수도권 1주택자 중에서 지방 체류·세컨드 하우스를 고민해 온 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강릉·속초·경주·통영 등 매력적인 생활권이 포함되면서, 주말·휴가형 체류뿐 아니라 중장기 거주 전환을 모색하기에도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동시에 제도는 ‘1주택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광역시 제외와 동일지역 추가 매수 배제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만큼, 자산 포트폴리오와 생활계획에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기준 상향과 지역 확대라는 큰 방향은 제시되었지만, 세부 적용은 후속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계약 일정과 세무 판단은 최신 고시와 해설자료를 기준으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면 세컨드 홈은 세금·생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릴 수 있는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유빈아카이브 폐쇄! 불법 교재 공유 받았다면 처벌될까?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되었습니다. 유빈아카이브는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학습자료 공유 채널입니다. 이번에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던 불법 교재·강의 공유가 대규모로
welfare.intothebetter.com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둘째 낳아도 될까?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가계 소득 공백 완화와
welfare.intothebetter.com
미래첨단항공기 개발 발표… 우주청, 5년간 7000억 투입
‘미래첨단항공기(AAV) 핵심기술 개발·실증’ 사업을 2027~2031년 5년간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2030년에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2031년에 해양 운송·치안 임무 실증을 진행합니다. 본 글
welfare.intothebetter.com
전기요금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 ‘불가피’ 언급 — 속내와 현실 분석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핵심요인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하는 계통(송전망·저장) 투자와 장기 비용입니다. 본
welfare.intothebetter.com
프랑스 치즈 식중독 비상: 내가 먹은 치즈 안전할까?
프랑스 치즈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치즈 약 40종이 회수 조처됐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SPF)은 현지 시간 13일 전국에서 21건의
welfare.intothebetter.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 오를까? 이재명 대통령 ‘불가피’ 언급 — 속내와 현실 분석 (3) | 2025.08.15 |
---|---|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2025년 기준 세율과 계산법 총정리 (3) | 2025.08.15 |
2025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법 – 계산기 활용법까지 (2) | 2025.08.15 |
미국 7월 CPI 발표: 연준 금리 인하 확실시. 빅테크 랠리 재점화? (10) | 2025.08.13 |
신용사면 324만명, 역대 최대! 올해 안에 상환하면 연체기록 삭제 (11) |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