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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상임금 모르면 손해! 계산법 완벽 정리

by 특이한 복지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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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의 출발점입니다. 연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와 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을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지금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을 모르면 손해를 본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출발점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급만 알고 넘어가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항목을 놓치고, 결과적으로 수당이 과소 산정되기 쉽습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고정성’ 여부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대가성), 정기적으로·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정기성·일률성)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진 2025년 1월 판결은 재직조건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통상임금의 최신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법정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의 계산 기준이며,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에 더해 각종 고정수당과 월할 정기상여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실적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거나, 소정근로를 넘어선 업적에 대한 보상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그 달의 소정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주어지느냐”입니다.

3. 2024~2025 변화의 실무적 함의

과거에는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등이 붙은 항목을 ‘고정성 결여’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재직조건이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상여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해져 있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발생·액수가 좌우되는 보상은 여전히 대가성이 약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소지가 큽니다. 문구 하나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므로, 임금규정·단체협약의 문장과 실제 지급 관행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4. 통상임금 계산 3단계

  1. (1) 월 통상임금 산출 =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의 월할.
    예: 연 3,600,000원의 정기상여 → 월할 300,000원(연액 ÷ 12).
  2. (2) 시 통상임금 환산 = 월 통상임금 ÷ 기준시간수.
    대표적으로 주 40시간 근로형태는 209시간을 사용하나, 교대제·유급휴일 부여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기준을 확인합니다.
  3. (3) 가산수당 계산
    연장(법정 8/40시간 초과) 50%·야간(22~06시) 50%·휴일(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을 각각 더합니다. 휴일+야간 등 중복시간은 가산분을 누적합니다.

5. 포함/제외 항목 표 정리

항목 원칙 비고
정기상여 포함(월할) 재직·근무일수 조건만으로 배제 아님.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충족 필요.
식대(정액) 포함 실비변상 아닌 정액·정기 지급이면 포함.
직책·직무·자격수당 포함 기준 충족시 정기·일률 지급으로 인정.
성과급(실적연동) 제외 가능성 큼 소정근로 ‘대가성’ 약함. 규정·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통근비·실비변상 제외 실비변상은 임금 아님.

6.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가정: 기본급 2,500,000원 + 고정수당 300,000원 + 연 정기상여 3,600,000원(월할 300,000원), 주 40시간 근로(기준시간수 209).
월 통상임금 = 2,500,000 + 300,000 + 300,000 = 3,100,000원.
시 통상임금 ≈ 3,100,000 ÷ 209 = 14,830원.
그 달 연장 10시간, 야간 6시간(연장과 별개), 휴일 10시간(그중 2시간은 8시간 초과)이라면,
연장 가산 = 14,830×0.5×10 = 74,150원, 야간 가산 = 14,830×0.5×6 = 44,490원,
휴일 가산 = 14,830×(0.5×8 + 1.0×2) = 88,980원.
총 가산분 = 207,620원(기본 통상임금분은 별도 전제).

7. 간단 계산기

 

* 단순화된 계산 예시입니다.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는 시간은 가산분이 누적되며, 실제 급여시스템의 산식·교대제·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부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의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의무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최저임금 등 다른 제도는 별도 적용되며, 취업규칙·계약으로 약정한 가산수당은 그 약정에 따릅니다. “5인 미만이라 통상임금이 의미 없다”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약정수당·상여의 산정기준과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념을 정확히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9. 본문 내 요약

  • 판례 정리: ‘고정성’만으로 배제 X,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중심.
  • 절차: 월 통상임금 → 시 통상임금(209 등) → 가산수당.
  • 정기상여·식대·고정수당은 원칙적으로 포함, 성과급은 제외 가능성 큼.
  •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 100%, 야간 50%, 연장 50% 가산.
  • 5인 미만은 제56조 의무 비적용(주휴·최저임금 등은 별도 적용).

10. 마무리

통상임금은 숫자이면서 언어입니다. 같은 금액도 규정 문장과 지급 관행에 따라 포함·제외가 갈립니다. 최신 판례의 방향은 실무에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맞습니다. 지금 급여규정과 산정 로직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작은 문장 하나가 여러분의 월급과 회사의 비용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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